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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3112 | 양도 | 1999-08-07

[사건번호]

국심1998전3112 (1999.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농지를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보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도소득세 27,048,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OO리 OOOO 답 1,153㎡, 같은 곳 OOOO 답 500㎡(이하 “갑농지”라 한다)를 1988.4.8 취득하여 1996.5.14 양도하고, 같은 곳 OO동 OOOOO 답 3,669㎡(이하 “을농지”라 하고 갑, 을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1.25 취득하여 1996.7.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04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0 이의신청과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선대부터 농민으로 농지소재지에서 쟁점농지 및 여타 농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는 무관한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를 보면 갑농지를 OOO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OO리 이장인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을농지 역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OO리 3통장인 OOO 등이 확인하고 있고, 심사청구시 양인과 통화를 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추가제출한 양인의 확인서들은 양인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대리경작자인 OOO에게도 전화확인한 바 갑농지를 포도밭으로 바꾸기 전에는 OOO은 논농사를 지어 소출의 반을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들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확보한 당초의 확인서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시켰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갑, 을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는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대리경작 여부만이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에서 1948.7.8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OO.6.3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년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1997.5.22 발급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가주는 청구인이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농지 인근에 농지를 다수 필지 소유하고 있으며, 선대부터 영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갑농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확보한 갑농지 소재지 이장 OOO의 확인서(1998.3.3)를 보면, “갑농지를 1988.4.9~1996.5.15 기간중 OOO(청구인)이가 아닌 OOO이가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전에 작성된 규격화된 서식에 위 내용만 필체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자라는 OOO이는 갑농지와 관련된 실존인물이 아니고 대리경작하였다는 당사자는 OOO으로 밝혀졌으며,

심판청구시 제출된 위 OOO의 확인서(1998.12.7)에 의하면, “1998.3.3자 확인서는 처분청 직원이 나와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기에 확인서 내용을 의심하지도 않고 공무원이 하는 일에 협조차원에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처분청이 확보한 이장 OOO의 확인서(1998.3.3)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갑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목된 청구외 OOO은 1998.9.21 국세청과의 전화통화에서 “갑농지가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본인의 비용으로 포도밭을 가설한 후에야 갑농지가 양도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으로부터 가설비용을 받은 바 있고, 당초 취득시부터 갑농지를 포도밭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본인이 논농사를 대리경작하고 쌀을 1/2씩 나누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된 위 OOO의 확인서(1998.12.7)를 보면, “위 통화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고, 본인은 농지가 없어 청구인이 건축한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살면서, 그의 농지를 관리하여 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료대, 농약대 등은 청구인이 지불하고 본인은 품삯만 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 직원 두 명과 함께 1999.3.18 현지출장을 하여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며 임시막사에서 포도를 판매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비료, 농약대 등 농비를 부담하고 자신은 다만 품삯만 받고 포도밭 일 등을 한 것이지 소작농이나 대리경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갑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청구외 OOO에게 품삯을 주고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을농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확보한 을농지 소재지 통장 OOO의 확인서(1998.3.3)를 보면, “을농지를 OOO이 1992~1996기간중 경작하고 1년에 쌀 3가마를 도지로 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 역시 사전에 작성된 규격화된 서식에 위 내용만 갑농지 소재지 이장 OOO의 확인서(1998.3.3)에서와 같은 필체로 기재되고, OOO이나 그의 처 OOO는 성명만 기재되었을 뿐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장 OOO는 1998.8.30자 확인서에서, “위 확인서(1998.3.3)는 당시 출장나온 공무원이 도장만 달라고 하여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도장을 주었으며, 청구인은 그리 넉넉치 못한 형편에 복덕방을 부업으로 하면서, 직접 경운기,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농민으로 오랫동안(13년 이상) 동네 이장도 보아온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소작을 주겠는가”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제시된 OOO의 확인서(1998.12. 7)를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출장 나온 직원들에게는 청구인과 OOO이 어떠한 계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실제 속내용은 모르나 OOO이 농사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서 협조 차원에서 날인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통장 OOO에게 확인하여 본 바, OOO는 “위 OOO은 자기농지가 있어 소작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농촌에 일손이 태부족하여 기계를 동원하거나 품삯농부를 사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어 OOO이 트랙터, 이앙기 등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여 남의 농지를 갈아주거나 기계로 모심기 등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도 밭갈이, 모심기 등을 OOO이 모두 해주고 있어 처분청에서 묻기에 별 생각없이 OOO의 경작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처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확보한 통장 OOO의 확인서(1988.3.3)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을농지 역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리경작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청구외 OOO에게 품삯을 주고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역에서 출생하여 13년간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하여 온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외에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소작농민으로 지목한 당사자들인 OOO, OOO이 소작농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여 일당을 주고 품삯농부나 임차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래처럼 자력으로 혼자 경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며, 현지 주민들(OOO, OOO, OOO, OOO, OOO, O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에서 1993년도부터 농사철에 품삯을 받으면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O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비료, 농약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1992.7~1995.6.10 기간중 청구인이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