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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75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5.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의 관리비(제세공과금 등 포함) 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자동차의 소유권명의이전등록절차 인수와 연체관리비(2019. 4. 8. 기준) 등을 청구한다.

나.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망 H은 피고 B의 위 가.

항 관리비 등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2018. 3. 24. 사망하였는바, 처인 피고 C가 3/11, 자녀인 피고 D, E, F, G이 각 2/11의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 E, F, G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관리비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