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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68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4. 오산시 궐동 소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의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고, 지갑 안에는 B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돌려주지 않고 임의대로 착복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갑 등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휴대폰과 그에 대한 지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고 마음먹고, 2013. 8. 7. 15:00경 오산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이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와 B의 서명을 작성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서명을 작성하여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와 B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49,200원 상당의 SK텔레콤 베가넘버6 휴대폰 1대와 이를 개통하면서 지원받은 420,000원 등 모두 1,269,2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