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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1고단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포 유심 판매책 C로부터 D(E 생, 남) 명의로 개통된 유심 1개( 통신 사 : F, 전화번호 : G)를 매입하여 그 무렵 역 삼동 내지 삼성동 소재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택배로 배송하거나 위 유흥 주점에서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 경부터 2020.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칩 337개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경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 불법에 사용되는 물품을 받아 지정하는 곳으로 건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법인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가 포함된 USB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