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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5:50경 논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바로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채혈결과)

1. 내사보고 - 단속경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동한 거리가 5m로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