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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5구합2359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등 1) 원고는 1999. 4. 27. 경상북도지사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수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외에 2007. 12. 14.경 이 사건 병원과 연접한 안동시 D에 E병원과 F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2012. 1. 10. E병원은 폐업하였다.

나. 현지조사 실시 및 확인서 작성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 11. 23.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3. 3. 18. 보건복지부 및 피고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G는 2011. 11. 23.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가 제공하는 입원환자식을 2006. 6. 1.부터 2011. 11. 24.까지 E병원ㆍF병원에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또한 위 G는 2013. 3. 21.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중 1명은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영양사 가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들이 2010. 2. 1.부터 2011. 10. 31.까지 및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외에 E병원ㆍF병원 환자들에게도 환자식을 제공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요건(이하 ‘영양사 가산 요건’이라 한다

)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영양사 가산 산정을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5. 9. 2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