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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6:52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소속 F 노선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17:00경 버스 내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운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소속 F 버스 차량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온전치 않은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