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손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한 이후 자신의 말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 D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 E이 역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한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들은 당시 철도종사자로서 운전업무, 관제업무, 승무 및 역무서비스 등 철도종사자로서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철도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촬영하고 진로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10118호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612호 사건에서 원심은 2019. 5. 3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