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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5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