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5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