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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4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4』 피고인은 2017. 1. 30. 17:0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 조카가 장교인데 권총을 가져와서 다 쏘아 죽이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저 사람 조카까지 망칠 사람이 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팔과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1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7. 21:02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행패 부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며 언짢은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출입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밖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4개 등을 부수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3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01:0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49 세 )에게 갑자기 “ 씹할 년 아,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