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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394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54,197원 및 그 중 4,76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 한다)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우리카드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31. 당시까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4,768,535원의 결제를 장기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체이자 4,503,771원이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 한다), 우리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우리카드의 위임으로 2014. 3. 3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854,197원[=원금 4,768,535원 연체이자4,503,771원 지연손해금 581,891원(이는 위 원금 4,768,535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2. 17.까지 262일 동안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 및 그 중 원금 4,768,535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