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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2463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대 약 11,886,000㎡에서 추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2010. 12. 10. 부(父) 망 B의 사망으로 망 B 소유이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C 대 407㎡와 같은 지번 제가동호 ‘평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9.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미등기건물이던 같은 지번 제나동호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창고 72㎡’(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중 각 7분의 2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2. 7. 12.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2012. 12. 14.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2013. 5. 16.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2014. 9. 5.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피고는 2013. 1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들은 2014. 10.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보상금액 배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그 이후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기준일 이전부터의 계속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