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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49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B의 누나이고, 피고는 B의 조카이다.

나. 북 인천 세무서 장은 B에게 2019. 1. 31. 을 납부 기한으로 양도 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 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다.

B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B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

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 로 하여금 공동 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90,542,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모친 C이 2011. 4. 1. 과 2016. 8. 22. 각 B에게 대여한 56,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이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지급은 증여가 아니고,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 금 사실만을 가지고 송금 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증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