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망 D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무주택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R 일대 약 4만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업시행예정지역으로 하여 1993. 9. 1. 설립된 S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의 조합원 내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시도 및 중단 1)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조달한 270여억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학교법인 T(이하 ‘T’이라 한다
)의 소유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1993. 9. 7. T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45,1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1993. 9. 6.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1993. 9. 7. 및 1993. 11. 23. W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T에 위 매매계약의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3) T은 1994. 1. 6.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교육부에 매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1994. 1. 7. 위 매매에 앞서 학교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학교 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1994. 10. 11. T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T이 W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W에 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