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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06: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스포츠클럽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207번 옷장에 옷과 가방 등을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10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개, 현금 10만 원, 1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메달 1개,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각종 신용카드 등 합계 1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시가 합계 약 2,983만 1,000원 및 미화 275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서 사건기록(14 내지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