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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나2002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고양시 일산구에서 O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권 전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에 10~80%의 이익금을 덧붙여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신의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7.경부터 총 674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10~80%의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총 20,750,189,063원을 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4. 11. 9.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48호로 기소되어 2005. 3. 29.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5. 7. 20. 서울고등법원(2005노699호)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도 원고의 위 674회의 유사수신행위 중 425회에 관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위 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수신행위 중 수입금 합계 1,731,332,340원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03. 10. 29.부터 2004. 4. 28.까지 피고로부터 부동산 거래의 출자금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총 2,516,831,7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6.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합53호로 기소되어 2008. 1. 2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9. 22. 서울고등법원(2008노403호)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시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위 편취 범행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문에 적시된 편취범행(을 제17호증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