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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1. 14:2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H로부터 작은 비닐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B에게 건네주고, 위 H에게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을 미리 지불하고, 같은 날 17:00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H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4:2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불상 H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 00:0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불상 H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역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 K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부터 같은 해

6. 9. 22:50경까지 2의 가항과 같이 성불상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경기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피고인 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22:45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