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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5고단42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을 통하여 2015. 7. 28.에 전 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3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조 내지 국제연합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처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