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5.09 2011구단1898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보 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때인 1982. 7. 25. 12:30경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다른 근로자가 원고의 다리를 밟아 우슬관절 활액낭염, 근초염의 진단을 받고 한의원, B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C 정형외과에서 우슬관절부 대퇴골수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치료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1984. 1. 6. 같은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경과 호전되어 1984. 2. 4. 퇴원한 후 1984. 3.말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고, 1992. 6. 3.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마모를 이유로 1992. 12. 1.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아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2. 12. 3.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이완 및 마모를 이유로 2003. 9. 30.까지 재요양을 승인받아 다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고, 200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5구단4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