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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41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2015. 6. 17.부터 2016. 11. 10.까지 울산 북구 D 건물 E 호에서 ‘F’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7. 14.부터 2016. 11. 3.까지 울산 북구 D 건물 G 호에서 ‘H’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 울산 북구 I에 있는 J 3 층 소재 피해자 K에서 소 상공인을 위한 사업운영자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L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1억 7,600만 원 상당의 주택 담보대출 및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외에도 남편인 B의 지인 M에 대한 채무 6억 원, 피고인의 모 N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위 B과 연대하여 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L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채무 및 O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보증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4. 위 K 명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날 P 은행 우정동 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보증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9. 피해자 K에 사업운영자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처 인 위 A과 연대하여 L에 대한 1억 7,600만 원 상당의 주택 담보대출 및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외에도 지인 M에 대한 채무 6억 원, 피고인의 장모 N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기존 채무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용보증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4. 위 K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같은 날 P 은행 우정동 지점에서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