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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3: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노래 타운의 여종업원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F 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제 1회, 제 3회, 제 4회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A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