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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160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건설시행 대행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의 O에 대한 채권 1) O은 서울 종로구 P 외 64필지에서 423세대의 주상복합신축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O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원금 중 47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표 1] (단위; 백만 원 순번 대출일 보증인 만기일 대출액 대출잔액 1 2006. 7. 31. Q 주식회사, R, S, T, U 2007. 7. 31. 8,000 674 2 2006. 9. 6. 2007. 7. 31. 2,400 2,400 3 2007. 7. 25. 2007. 8. 25. 1,700 1,700 합계 12,100 4,774

다. O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등 일부 지급 O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아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잔금 중 일부, 명도비 등을 지급하였다.

1 O은 2006. 7. 13. 피고 A로부터 서울 종로구 V 지상 건물 라동 4층 18호 37.55㎡를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2006. 8. 10.까지,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06.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은 피고 A에게 2006. 8. 10.경 계약금으로 1,600만 원, 200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