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C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미지급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C을 상대로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6782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에 기하여 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빌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0. 10. 위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0. 4.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010. 4. 26.부터 2017.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0. 28.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5. 경매법원에 원금 37,473,881원, 이자 6,999,890원 등 합계 44,473,771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배당기일인 2017. 4. 19. 실제 배당할 금액 72,960,395원에서 제2순위로 임차인(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제5순위로 임차인(확정일자부)인 피고에게 1,797,357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7,993,527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4.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C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피고는 경매개시 후인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