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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8.31.선고 2009가합270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2700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황○○ ( 85년생 , 남자 )

2 . 황성 ( 56년생 , 남자 )

3 . 유○○ ( 55년생 , 여자 )

4 . 황○현 ( 74년생 , 남자 )

5 . 황○현 ( 75년생 , 남자 )

원고들 주소 오산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신이

피고

1 . 권○○

용인시 기흥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이00

2 . 박○○ ( 54년생 , 남자 )

최후주소 오산시

3 . 주식회사 OOOOOO

수원시 팔달구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

4 . 이○○

오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이00

변론종결

2010 . 8 . 10 .

판결선고

2010 . 8 . 31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황○○에게 40 , 000 , 000원 , 원고 황○성에게 30 , 000 , 000원 , 원고 유 OO에게 30 , 000 , 000원 , 원고 황○현에게 2 , 500 , 000원 , 원고 황O현에게 2 , 5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2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황○○는 2009 . 2 . 28 . 19 : 00경 오산시 동 000 - 00 O□□□쇼핑몰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지하 1층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 , 김O연 과 위 건물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 이 사건 건물 엘리베 이터 2호기 ( 복도에서 봤을 때 우측 엘리베이터 , 이하 ' 이 사건 엘리베이터 ' 라 한다 ) 승 강장문 하부가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하였고 , 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

나 . 원고 황○성은 원고 황○○의 아버지 , 원고 유○○은 원고 황○○의 어머니 , 원고 황O현 , 황O현은 원고 황○○의 형제이고 , 피고 권○○ , 박○○은 이 사건 건물의 구 분소유자 ,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피고 □□□□□□□ ' 라 한다 ) 는 2004 .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그산업개발과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점검보수계약 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사고발생일인 2009 . 2 . 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수리 , 점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 피고 이○○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자이 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7 , 20 , 21 , 22호증 , 을가 제3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황○○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순간 도어 슈 가 도어 가이드홈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 위 엘리베이터의 도어 슈가 도어 가이 드홈에 5 ~ 8m 정도만 묻혀 있었던 탓에 약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였고 ,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음에도 안전을 위하여 사람 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건 물의 소유자인 피고 권○혁 , 박○○은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 피고 □□ □□□□O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유지 , 보수 , 관리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 태하였고 , 피고 이CO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고 권○○ , OOOOOOO , 이○○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엘리베이 터 승강장문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것이고 , 이 사건 사고 직후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 치 · 관리상의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 민법 제 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 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 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 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 .

갑 제31호증 , 을가 제2 내지 5호증 , 제9호증 , 을나 제1호증의2 , 제2 내지 5호증 ( 각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2008 . 9 . 9 . 매년 실시하는 한국승 강기안전기술원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 ,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유 지 · 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는 매달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 는데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마지막 점검일은 2009 . 2 . 17 . 이다 )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별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 원회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은 발견할 수 없었고 , 이 사건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의 기계적 강도는 유럽기준 ( EN Code ) 에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 도어 슈의 상태 및 설치는 양호하였고 , 도어 슈의 가이드홈 묻힘량을 측정 한 결과 도어 슈 전체 높이 12 . 51㎜ 중 약 5 ~ 8㎝가 가이드홈에 묻혀 있어 충분한 것으 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 이 사건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승강장 문이 휘어져 도어 슈가 가이드홈 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는 도어 슈가 가이드홈에 5 ~ 7m 정도로 물린 상태에서 외부에서의 충격으로 이탈 되어 승강장문이 내측으로 밀려나면서 원고 황○○가 하방의 틈새로 추락한 것으로 판 단한 사실 , 피고 권○○ , 이○○ , 피고 OOOOOO의 대표 윤○○ 및 피고 ㅁㅁㅁ COO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점검한 오00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자체 결함이나 유지 · 보수업체의 과실을 찾을 수 없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한편 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및 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에서 일부 힘 ( 영구 변형 ) 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용자의 신체조건 에 관계없이 승강장문에 기대거나 통상의 이용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벗어난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정한 사실 , 위 사고 당시 원고 황○○ 등이 술을 마시던 □□호프집 종업원 최○○은 원고 황○○와 친구 들이 사고 당시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치던 중 ' 쾅 '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 가보니 이 사건 엘리베이터 문이 이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이 사건 사고 당 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었다는 전○○은 위 사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위 사고 당시 ' 쾅 ' 하는 큰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황○○와 복도에서 같이 있었던 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오산소방서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사고경위에 ' 엘리베이터 밀었는데 밀려서 떨어졌어요 ' , ' 밀려서 떨어졌어요 '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황○○가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었을 뿐인데도 이 사 건 엘리베이터 승강장문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라 , 통상적인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을 넘어서는 힘이 가해진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 이에 어긋 나는 갑 제21 , 2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은 믿기 어려우며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 다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에 부족하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장이 났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수리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갑 제6 , 7 , 24 , 25 , 32 , 42 ( 각 가지번 호 포함 )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자주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을가 제7호증 , 제8호증의 1 , 올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 다만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전기비를 아까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2대의 엘리베이터 중 1대는 상시 운행하고 ,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많 은 18 : 00부터 24 : 00까지만 운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유동적으로 운 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추성엽

판사 - 장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