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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28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였던 남양주시 C건물 제나동 제402호에 대하여 시세보다 비싼 9,000만 원(전세금 6,000만 원 인수, 계약금 300만 원, 잔금 2,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4. 5. 12. 계약금 300만 원, 같은 해

8. 4. 잔금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연락두절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 매매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거나, 그밖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