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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6012

보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초순경 우크라이나 일리체부스크에서 선철(BASIC PIG IRON) 3,300톤(이하 ‘이 사건 선철’이라 한다)을 한화 1,615,154,609원에 구매하여 중국 국적 선박인 A에 선적하여 같은 해

4. 13. 마산가포신항을 통하여 하역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선철을 선적하기 전인 2015. 2. 25. 피고와 이 사건 선철 중 3,000톤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철이 하역된 이후인 2015. 4. 20. 계근을 한 결과, 이 사건 선철의 일부가 운송 도중 멸실되어 실하역량이 수입량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제출하였던 갑호증을 참가인이원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선철의 실하역량은 3,237.06톤으로서 수입량 3,300톤보다 62.94톤 부족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멸실분에 해당하는 30,805,353원[= 62.94톤 × (1,615,154,609원 / 3,300톤), 원 미만 버림]의 적하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는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보존, 확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고(제16조 제1항), 운송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여 놓을 의무가 있으며(제16조 제2항), 운송인 등을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하게끔 확보해 놓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