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4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여기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한 범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