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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6가단279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D교회가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교회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