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8 고단 2600]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4. 25. 10:20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아로마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42 경 피고 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업소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퇴폐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4. 25. 11:00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E 및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 네 엄마 보지 다,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에게 “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1:27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민원인 K, L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M, 경위 피해자 N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니 애 미, 니 처, 니 딸년 보지구멍에 암이나 걸려서 뒤져 버려 라, 이 짭새 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보지 국물에 밥 말아 잘 쳐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 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O에게 “ 야 씹할 년 아, 보지 구멍에 암이나 걸려서 뒤져 버려 라, 이 씹할 년 아, 보지구멍으로 밥 잘 쳐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