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81.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1982. 4. 17. 하사로 임관한 후 1986. 4.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뒤 인정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무거운 것을 전혀 들 수 없고 지속적인 통증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며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상이등급 7급(7124)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수행으로 입은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원고가 상이등급 7급(7124)에 해당하려면, ①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 ② ‘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 또는 ③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 [별표 4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