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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16 2013가단54968

공제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제106동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C와의 임대차기간이 2009. 10. 20. 만료되어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임하였다.

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F의 중개로, 원고는 2009. 9. 7. G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계약서의 중개인란에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기재하고 본인의 이름을 기명, 날인하였다.

다. 한편, G는 위 F의 중개로 2009. 12. 10. H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전대차기간 2011. 12. 24.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도 E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었다. 라.

F은, G가 위 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0. 7.경 이 사건 빌라의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편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인 J으로부터 K이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자 원고 또는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임대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 K 및 F은 2010. 7. 12. J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J은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의 하단에 “대”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이름을 각 기재한 후 F이 가져온 E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임차인란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