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43』 피고인은 익산시 C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3. 9. 1.부터 C 아파트 바로 옆 D 아파트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피해를 D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배상 받기 위해 구성된 ‘ 피해배상 결사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 데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주식회사 E 간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이 2014. 8. 경 사임하면서 주식회사 E 와의 배상협상에 대한 권한을 동대표회의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C 아파트 동대표회의는 2014. 9. 경 동대표 4명과 입주민 1명으로 배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주식회사 E와 배상협상을 진행하여 2015. 3. 12. 경 합의 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C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 아파트 배상대책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19개 게시판에 부착한 피해자 소유인 ‘ 배상협상 결과 공고문’ 을 떼 어내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 2015. 3. 18., 2015. 3. 25. 같은 방법으로 공고문을 떼어 내 제거함으로 써 시가 미 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521』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F 아파트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장이 ‘ 위 아파트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라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해 촉 및 관리 사무 소장 사직 요구서를 150 세대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면서 주민간의 갈등 및 주민들의 투표로 인하여 선출된 자치회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 개인 주장을 글로 작성하여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위 아파트 게시판 곳곳에 임의로 부착하여 놓았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 자치회’ 의 승낙을 받지 않고 ‘ 임의로 부착을 하여 놓았다 ’라고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