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8 층에 있는 피해자 부산 광역시 E 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광역시 및 F에서 교부하는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 관리 및 집행 등 위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부산 광역시로부터 부산 광역시 E 단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교부 받은 ‘ 전문요원 교육비’ 명목의 보조금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실은 위 협회 직원들이 전문요원교육 목적의 제주도 워크숍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워크숍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G 여행사에 5,47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5. 경 위 협회의 각 지부장 등의 해외여행 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4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G)( 순 번 27)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하여 져 있는 ‘ 전문요원 교육비’ 명목의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워크숍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워크숍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른 용도 인 협회 지부장 등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 제 22조에 따라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운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조금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 22조는 그 성질 상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