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778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