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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202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8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2. 27. 32,7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3.부터 2017. 12. 2.까지 밀가루, 식용유를 포함한 식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54,385,2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물품대금의 합계 87,085,200원(32,700,000 54,385,2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