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1:30 경 광주 서구 화정로 65에 있는 강원맛 코다리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화정로 68에 있는 백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4년, 2016년에 2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