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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9 2020고단2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8: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옆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왜 내 음료를 가져가느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D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새끼, 좆같은 놈,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