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4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2018. 2. 8.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2건(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2016. 10. 27.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