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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G에게 시설물철거의 부산물인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에게 난방 및 급수시설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G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고철을 처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과 업무지시를 피고인 회사에서 한 이상 이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G은 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닌 점, ② 피고인 회사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급수관 교체공사, 개별난방 전환공사 및 부스터 펌프 설치공사 중 배관 및 보일러 등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는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 전문공사인 점, ③ G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폐배관, 폐보일러 등과 같은 고물을 팔아 나오는 수익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④ G이 K을 통하여 노무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공하였고, 위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작업지시, 안전관리교육도 G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