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4 2014가단571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말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보령시에서 C승마장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충남 당진시에서 D승마장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말(이하 “이 사건 말”)과 E이라는 이름의 말(이하 “E”) 등 총 두 마리의 말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말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말을 잘 훈련시켜 경주대회에 내보내 부가가치를 높인 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반분하자‘고 구두합의하고 이 사건 말을 데려갔으나 경주대회에 참가시키지도 않고 피고의 승마장에서 승용마로만 활용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말을 이용하여 창출한 이익 상당액 8,770만 원{= 34개월× (승마요금 1인당 5만 원 × 1개월에 51회)}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말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말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말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말을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말과 E을 교육 위탁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