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1.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 아리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곡식당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