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47』
1. 피고인은 2013. 7. 11. 21:18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13. 10:10경까지 PC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7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32』
2. 피고인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재산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10:28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마치 동소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4시간 동안 동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7. 14:56경 수원시 팔달구 X 3층 소재 피해자 Y가 운영하는 ‘W’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동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12,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77』
3. 피고인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재산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