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14,000원 가산세 포함 원고는...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B로부터 201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밀양시 C 잡종지 1,023㎡(이하 ‘①토지’), ①토지 지상 각 건물(이하 ‘①건물’), D 잡종지 600㎡(이하 ‘②토지’), ②토지 지상 각 건물(이하 ‘②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0. E, F에게 ①토지 1,006/1,023 지분, ①건물, ②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32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5,000,000원,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0,014,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0.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14,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4. 1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을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 G이 2008. 7. 9. 원고의 동생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고 2014. 1.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9. 6. 10.자 준비서면에서 이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