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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6고정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 슈퍼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 16:30 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슈퍼에서 청소년인 E( 만 17세 )에게 유해 약물인 담배( 말보루 레드) 1 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