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52]
1. 피고인은 2016. 9. 27. 0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여)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이에 피해자가 ‘ 반말까지
마. 말 똑바로 해’ 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507]
2. 피고인은 2017. 6. 1. 13:2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이 마요네즈를 가져다주지 않자 화가 나 의자를 집어들고 “ 부 시고 구속되면 되지 않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3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1. 112 신고기록
1.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