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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C병원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E 소재 건물 3-4층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공사중인데 같이 동업을 하자. 동업자금은 50%씩 투자를 하고 수익금도 50%씩 나누자. 그동안 내가 건물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했고, 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7,000만 원을 지불했으며, 그동안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당신도 위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보증금 1억 원만 지불한 상태였을 뿐 권리금과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없었으며, 또한 당시 가진 돈은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 잔액이나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정상적으로 위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50%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7. 12.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19회에 걸쳐 총 104,483,022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지급채무 또는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견적서

1.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