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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단1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조금 전에 승용차를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6세)이 피고인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