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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65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휴대폰 카메라 부품인 actuator(자동초점장치, 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를 만드는 회사이고,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은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의 한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프로젝트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교섭 진행 경과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는 새로 출시할 예정이었던 E 휴대폰에 세계 최초로 조리개 기능이 있는 자동초점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

)를 탑재하기로 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를 2014. 10.경부터 진행하였다. 이 사건 프로젝트는, 일본 회사인 F이 IRIS(조리개)를 개발하여 대만 회사인 G에 납품하고, G은 IRIS에 카메라 렌즈를 결합하여 피고 B에게 납품하고, 중국 회사인 H는 이 사건 장치를 만들어 피고 B에게 납품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장치에 IR Base 등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이를 D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2) 그런데 최초 이 사건 장치 개발업체였던 H는 이 사건 장치 개발에 실패하였고, 피고 B는 D의 소개로 원고를 새로운 이 사건 장치 개발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D와 원고, 피고 B는 2015. 12. 7.경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6. 1. 8.경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장치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피고 B는 2016. 2. 19. 원고에게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추후 체결될 이 사건 장치 구매계약에 대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4)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