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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하며 다투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