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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 피고인 C은 2017.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단순 오기로 보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

피고인

B은 2017.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E’ 폭력조직은 1986년 1 월경 군산시 F에 있는 ‘G 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 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 책으로, K를 정보 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 대장으로, N 등을 중간 보스로, O 등을 각 행동 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 로부터 조직 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폭력 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7. 6. 중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E’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E’ 행동 대원이 되고,...